한주동안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어느새 벌써 불금이네요. 오늘 지난주 모임을 다룬 한겨레21 기사가 다음과 네이버에도 올라와서 살펴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한겨레21 : “또 휴가야?” 부장님, 제발 이 말만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168.html 그리고 국회...
지난 주 22일 연차보장수다회 "부장님!저도 연차쓸래요!" 모임이 많은 분들의 참석과 열정적인 발언들로 성공적으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원래 참석을 신청하셨던 많은 분들이 당일 직장상사의 야근지시 또는 과중한 업무로 모임에 못오셨던 가슴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지만, 참석해주셨던 분들이 본인들의 사례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주셨기에 당일 모임은 굉장히 알차게 진행되었습니다. 연...
여러분과 함께 만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제(18일) 발의를 마쳤고, 오늘은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 각 매체에 보도자료를 뿌릴 예정입니다.
작성된 보도자료의 내용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공개합니다 ^^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의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
법제실의 검토를 마치고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정규 근로기간으로 치는 1년의 시간을 6개월로 단축해보자는 의견이 있어 검토해보았으나 현재 바로 바뀌기에는 문화적이나 제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보다는 애초에 함께 논의하던 3항의 삭제 조항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법제실...
@한정애의원 님이 지난 8월에 발의한 법안 링크입니다. 한정애의원님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봤는데요.. 처음에는 1만건이 넘는 댓글의 갯수에 놀랐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댓글 내용이 부정적이어서 두번째로 놀랐어요.. 특히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빠띠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3%, 약 3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된다고.. 유급휴가는 물론 적용이되지 않고요ㅠ 기사에 보면 한정애 의원님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되어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입사원 연차보장안은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도요! @한정애의원
브런치에 연차와 관련된 글을 한 번 써봤습니다. 저도 몇 개의 조직을 거쳤었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조직이라도 조직의 의견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휴가가 열심히 일한자의 대가라는 생각말이죠.
근데 열심히 일한 사람은 휴가를 못가고, 휴가를 간다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아이러니.
누군가는 다 쓰고, 누군가는 다 쓰지 못한 휴가를 바라보며
이런 ...
궁금해서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가별 working hour 통계를 봤어요. 이때까지 신문에서 스크랩한것만 보다가 실제 자료를 보니까 더 충격이드만유. 꾸준히 2,000시간 이상일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게,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 그리스, 칠레 정도인데요... 보니까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중진국인 경우가 많구요.. 차트 맨하단에 있는, 평균 1500시간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