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좀더 일찍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조사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보완하고 다시 알아보는 과정이 좀더 길어졌습니다. 그 간의 과정을 정리해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내용에 대해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답을 일부분 받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2항에 대한 수정, 3항에 대한 삭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의원실에서는 2항에 대한 수정보다는 3항의 삭제 부분으로 가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에 있어 입법조사처의 추가 실태조사가 더 필요하기에 시간은 좀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의원실에서는 입법조사처와 법제실 등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하며 법안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는 완성된 법안을 가지고 다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후 추가 의견 주시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긴 시간을 기다려주셨음에도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좋은 법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서 건강하고 평안한 겨울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감해요
3
아 저희가 요구하는 그 부분의 뒷항입니다.(3항) 3항을 보면 2항에 명시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월차를 그 다음 해 15일에서 감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즉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가 불가능한게 아니라, "1년 이상 근로자"의 "최초 2년" 연차가 15개이고 따라서 500일을 근무하는 가운데 15일밖에 쉬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한겁니다. 의원실하고 소통 혼선이 있는 것 같네요.
한정애의원 @kninami 글에 2항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적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3항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조사처와 이미 이야기를 하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연차가 발생하는 근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 오해하셨을만 합니다. 말씀하신 초기의 취지, 3항에 대한 문제는 처음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현재는 본래의 내용을 보시기 쉽게 수정해두었습니다. 의견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정애의원 앗 빠른 피드백 너무 감사합니다!! :D 건강 조심하세요!
한정애의원 @kninami 네~ 혼동드려서 죄송합니다 ^^; 감기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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