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내용이 

1.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전자영수증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전자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하는 것인가요?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는 기한을 두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한이 다되면 기한을 연장해 왔죠. 2016년도도 기한이었지만, 또다시 2018년까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제도가 폐지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행정부(기획재정부)는 2019년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18년까지로 축소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액 포착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여 더이상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번경우는 추진이 힘들 것 같고...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가 폐지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종이 절약 취지를 강조하여 전자영수증 소득공제로 전환(1번경우)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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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전자의 경우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초기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연장은 하지만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는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발급절차 불편, 발급거부, 웃돈요구 등)이 많아서 발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전자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제도라고 생각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반발과 현금영수증 제도 발급의 문제점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ara12 @이지성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가 18년 종료되니, 전자영수증제도가 19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17년말에는 입법하되 1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전자영수증제도 구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미리 17년말에 입법하여 1년 정도 제도구축기간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성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입법화를 위한 준비를 미리 진행해서, 현금영수증 및 카드사용 소득공제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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