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관련 제안입니다. 윤소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잘 진행이 안된다면, 보조적으로 다음 내용으로 별도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만 16세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1인당 진료비 고액 순위 30위 이내 상병에 대해서는,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적용'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의료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수준을 구분하고, 그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121만원~509만원이 본인이 부담하는 최고 한도액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의 경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아도 121만원~509만원까지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대상은 '보험급여 대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정성 미검증 등으로 '보험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는 고액의 치료방법, 약품을 시도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태가 중한 상병일수록 이런 시도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인부담금상한제를 16세미만 가입자에게는 '특정 비급여'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자는 것이 제안하는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만 16세이하 아동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는, 이런 '비급여'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의 상한을 두어, 지나친 의료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또한, 고액진료로 인한 금전적 부담이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점인 점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1인당 진료비 고액 순위 30위 이내 상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건강보험재원이 허락하는 한 대상 상병 수를 진료비 고액 순위 50위 이내, 100위 이내 등으로, 최대한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만, 모든 '비급여' 대상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미용 등 건강회복 외의 목적인 것들이나, 보약 같은 건강증진식품, 호화병실료 등은 지원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가 난관입니다. 어떤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느냐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판단에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특정 상병에서 어떤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현장정보가 필요합니다. 제안한 제도에서처럼 상병 수를 30개 등으로 제한하면, 이 판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일반인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린이의료비국가보장에 찬성하여 이곳에 접속하시는 분들 중 의료전문가가 몇분 계신다면 근거자료를 만들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 초안이나 비용추계 등은 제가 해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 등이 자체 판단하여 어떤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적용할지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법안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조사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의원이 법안을 추진하는 데 수월하실 겁니다. 국회 논의시 입법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한문장이라도 더 얹어서 말하는 게 법안 통과에 중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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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윤소하의원 의견 참고해서 챙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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