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3%, 약 3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된다고.. 유급휴가는 물론 적용이되지 않고요ㅠ

기사에 보면 한정애 의원님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되어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입사원 연차보장안은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도요! @한정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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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고 있어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가사사용인과 사용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도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에 본 개정안을 발의해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자에 확대해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 8월 12일 발의된 본 개정안은 11월 21일 상임위에 상정되었고,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과정을 거친 상황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이후 토론, 소위에서의 재검토 등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입법예고 등록의견 게시판에 본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아 검토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하기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애의원 신입사원 연차보장 개정안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취득 요건에 대한 개선을 주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법조사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일부 받았고, 실제 법안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ara12 @한정애의원 의원님, 의원님의 개정안으로 현재 근로기준법의 연차에 대한 개념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좋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를 '근속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근속기간이 없는 신입사원에겐 연차가 없는 식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사회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개념을 전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연차를 '인간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휴식', 좁게는 '지속적 노동을 위해 필요한 휴식' 같은 개념으로 전환하고, 그런 개념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사원이 그 개념전환의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hermetic @한정애의원 그렇군요! 깨알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의안정보시스템을 들어가 보니.. 반대 댓글이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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