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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독일의 경우 임신 12주 내의 낙태시술일 경우 의학적·사회적 상담절차를 거치게 했다. 임부들은 우선 의사로부터 의학적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담소에서 사회적 상담을 받는다. 상담소는 임부의 개인적 상황과 관련, 자립 지원방안 등을 조언해 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담과 낙태시술 사이에 반드시 최소 3일간의 ‘유보기간’을 둔다. 일종의 숙려기간인 셈이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출산이 힘들 경우 의사 2명의 동의를 받으면 언제든 낙태가 가능하다. 사회·경제적 이유에 의한 낙태 허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를 인정해 주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 30개 OECD회원국 중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인정하는 곳은 미국, 캐나다 등 23곳이나 된다.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41) 교수는 이런 해외사례를 통해 낙태 근절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법적으로는 낙태를 허용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상담절차를 거치도록 해 신중하게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