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다윗님이 투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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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보장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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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 정말 경험해 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첫 회사는 신입에게도 연차 보장해 줬었는데 이직하면서 보장을 안해주는 경험을 하니 엄청 힘들더라고요! 다들 원래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데 아닙니다!@.@
최슬기 신입사원한테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말고 논리적 근거가 없음. 왜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어야 하는지.
쏭나무 복직자 휴가보장받아야합니다.근속연수 고려하여.아이는 출산하라고 하고이러한 기본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일과 육아 병행 어렵습니다.
minji @최슬기 '신입사원'이라서 즉 이제 일 시작했으니까 놀지도 말라는 논리겠죠.. 그게 말이 되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찌만요........하..
psk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과 근기법상 연차관련 사항의 개정은 분리가 필요한 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싶어 사실은 반대 아니지만 반대. 연차는 1년 만근을 요건으로 기여의 반대급부 발생하는 유급휴가. 그 발생개념을 무시하고 무조건 신입부터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원칙을 흔들게 됩니다. 한달 만근시 하나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부여를 회사들에게 보장토록 하고 신입사원도 신청할 때 최소 하루이틀 전까지는 사용계획을 상의하고 신청하는 매너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guusama 그 발생 개념이라는 '1년 만근 요건'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투표의 경우에도 그 근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구요. 프랑스의 경우 '입사 후 바로' 연차 조건이 생기고 독일의 경우 '3개월 만근 요건' 입니다.
양산사나이 신입사원에 국한하지말고 새로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까지 해당이되어야하고, 1년 만근 조건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네요...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빨리 삭제되었으면 좋겠네요..
@양산사나이 맞아요. 새로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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