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진정말 경험해 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첫 회사는 신입에게도 연차 보장해 줬었는데 이직하면서 보장을 안해주는 경험을 하니 엄청 힘들더라고요! 다들 원래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데 아닙니다!@.@정말 경험해 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첫 회사는 신입에게도 연차 보장해 줬었는데 이직하면서 보장을 안해주는 경험을 하니 엄청 힘들더라고요! 다들 원래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데 아닙니다!@.@
최슬기신입사원한테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말고 논리적 근거가 없음. 왜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어야 하는지.신입사원한테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말고 논리적 근거가 없음. 왜 신입사원은 연차가 없어야 하는지.
minji@최슬기 '신입사원'이라서 즉 이제 일 시작했으니까 놀지도 말라는 논리겠죠.. 그게 말이 되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찌만요........하..@최슬기 '신입사원'이라서 즉 이제 일 시작했으니까 놀지도 말라는 논리겠죠.. 그게 말이 되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찌만요........하..
psk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과 근기법상 연차관련 사항의 개정은 분리가 필요한 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싶어 사실은 반대 아니지만 반대. 연차는 1년 만근을 요건으로 기여의 반대급부 발생하는 유급휴가. 그 발생개념을 무시하고 무조건 신입부터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원칙을 흔들게 됩니다. 한달 만근시 하나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부여를 회사들에게 보장토록 하고 신입사원도 신청할 때 최소 하루이틀 전까지는 사용계획을 상의하고 신청하는 매너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과 근기법상 연차관련 사항의 개정은 분리가 필요한 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싶어 사실은 반대 아니지만 반대. 연차는 1년 만근을 요건으로 기여의 반대급부 발생하는 유급휴가. 그 발생개념을 무시하고 무조건 신입부터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원칙을 흔들게 됩니다. 한달 만근시 하나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부여를 회사들에게 보장토록 하고 신입사원도 신청할 때 최소 하루이틀 전까지는 사용계획을 상의하고 신청하는 매너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갱@guusama 그 발생 개념이라는 '1년 만근 요건'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투표의 경우에도 그 근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구요. 프랑스의 경우 '입사 후 바로' 연차 조건이 생기고 독일의 경우 '3개월 만근 요건' 입니다. @guusama 그 발생 개념이라는 '1년 만근 요건'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투표의 경우에도 그 근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구요. 프랑스의 경우 '입사 후 바로' 연차 조건이 생기고 독일의 경우 '3개월 만근 요건' 입니다.
양산사나이신입사원에 국한하지말고 새로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까지 해당이되어야하고, 1년 만근 조건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네요...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빨리 삭제되었으면 좋겠네요.. 신입사원에 국한하지말고 새로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까지 해당이되어야하고, 1년 만근 조건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네요...근로기준법 60조 3항은 빨리 삭제되었으면 좋겠네요..
갱@양산사나이 맞아요. 새로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양산사나이 맞아요. 새로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대해서 말하고싶어 사실은 반대 아니지만 반대. 연차는 1년 만근을 요건으로 기여의 반대급부 발생하는 유급휴가. 그 발생개념을 무시하고 무조건 신입부터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원칙을 흔들게 됩니다. 한달 만근시 하나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부여를 회사들에게 보장토록 하고 신입사원도 신청할 때 최소 하루이틀 전까지는 사용계획을 상의하고 신청하는 매너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과 근기법상 연차관련 사항의 개정은 분리가 필요한 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싶어 사실은 반대 아니지만 반대. 연차는 1년 만근을 요건으로 기여의 반대급부 발생하는 유급휴가. 그 발생개념을 무시하고 무조건 신입부터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원칙을 흔들게 됩니다. 한달 만근시 하나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부여를 회사들에게 보장토록 하고 신입사원도 신청할 때 최소 하루이틀 전까지는 사용계획을 상의하고 신청하는 매너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