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유합니다!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단이) 전부 부담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군요. 건강 회복 목적이 아닌 경우이거나 미용목적인 경우 이외에는 모두 보장하는 포괄적인 내용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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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아동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제41조제4항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2.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만 16세 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실시 또는 사용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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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i 지금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minji 우와. 응원합니다!
윤소하의원 @poki 의안정보시스템에 보시면 법안 심사 보고서를 먼저 봐주시고요, 법안소위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윤소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논의사항 글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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