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유합니다!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공단이) 전부 부담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군요. 건강 회복 목적이 아닌 경우이거나 미용목적인 경우 이외에는 모두 보장하는 포괄적인 내용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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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아동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제41조제4항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만 16세 미만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입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1.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2.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이 아닌 미용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만 16세 미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실시 또는 사용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