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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보장 관련 근로기준법 9일(목) 본회의 상정 예정 알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방문했습니다 ^^

그동안 여러분들 모두 많이 기다리셨을텐데요. 이번주 목요일인 9일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온 신입사원 연차보장 '근로기준법'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은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하여 6건의 법률안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되는 법안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간 2년 미만인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고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

-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

- '임검'이라는 용어를 '현장조사'로 대체하고,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벌금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조정


법안 상정 이후 공포된 법안은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감해요
노란후리지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너무너무 궁금한 1인으로 자세한 소식과 일정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늘이네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마니마니 건강하고 유쾌한 빠띠를 만들기 위해 숨겨진 댓글입니다.
allamondo 건강하고 유쾌한 빠띠를 만들기 위해 숨겨진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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