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코리아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그간 모두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바로~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건의해주시고, 함께 과정을 공유했던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기뻐해주셨는데, 이렇게 연달아 기쁜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근로기준법)'은 이후 법사위에 회부되어 검토 및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사위 통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공포되고 실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관심가져 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애의원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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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의원님 :)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환노위를 완전히 통과했군요 ㅠㅠ 너무너무 기뻐요!!!! 꼭 법사위도 본회의도 거쳐 입법되었으면 좋겠네요!!!!!!
해피코리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국회톡톡에 올린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현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특히 시설직과 경비직)는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24시간 격일 근무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근로자의 쉴 권리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통한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으로 24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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