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그간 모두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하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바로~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건의해주시고, 함께 과정을 공유했던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기뻐해주셨는데, 이렇게 연달아 기쁜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근로기준법)'은 이후 법사위에 회부되어 검토 및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사위 통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공포되고 실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관심가져 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애의원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국회톡톡에 올린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현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특히 시설직과 경비직)는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24시간 격일 근무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근로자의 쉴 권리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통한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으로 24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국회톡톡에 올린 내용입니다.
확인하시고 조치 부탁드립니다. 현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특히 시설직과 경비직)는 근로기준법 제 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24시간 격일 근무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근무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근로자의 쉴 권리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통한 근로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으로 24시간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