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님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한 보도자료 링크를 공유합니다. 1년미만의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쓸수있도록 한 개정안입니다.
발의된 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관심을 더욱 기울일수있게 저부터 노~오력을.

다시 한번 그간 노력해주신 한정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8일(수)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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