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님이 지난 8월에 발의한 법안 링크입니다. 한정애의원님이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가봤는데요.. 처음에는 1만건이 넘는 댓글의 갯수에 놀랐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댓글 내용이 부정적이어서 두번째로 놀랐어요.. 특히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빠띠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법안이든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의원실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정미의원 @한정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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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12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좀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효과에 대한 분석 이전에 정당성만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신입사원 연차보장과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폭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이 빠띠에서는 신입사원 연차 보장에만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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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법을 발의하는 입장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공존하는 경우 두 입장 모두를 수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발의한 후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어 각 의원님들과 전문위원, 정부의 전문적인 검토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되고, 법안 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다각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때 회의된 내용은 상임위인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의결된 내용이 다시 법사위로 상정되게 되고, 법사위를 통해 또 다시 검토의 과정을 거칩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소위에서의 검토·전체회의에서의 의결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 본회의에서 또 다시 검토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검토와 회의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제 법이 시행됐을 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됩니다. 법안 내용의 수정 혹은 추가를 통해서 말이지요. 절차가 꽤나 복잡하지요. 쉽게 설명드린다고 내용을 적어봤는데, 어떻게 이해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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