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이 합법이어야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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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발췌

10.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 여성은 스스로의 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천부인권을 갖습니다. 이는 인권을 둘러싼 모든 논쟁의 중추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때에는 이 선택이 낳을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지게 됩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것에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결과라는 것이 선택의 자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그 이후론 가파른 내리막입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한 제한이 임신 중단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 나아갈 지 예상할 수 있습니까? 개인 고유의 권리는 자연스럽고,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으며,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야 합니다.

9. "인간"의 조건은 태아가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한 순간부터 충족된다
24주 이전의 태아는 스스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와 신체 기관의 신체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4주 이하의 태아가 "살아 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립 생존할 수 없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 "인간"이 되지 못한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한다고 하면, 인공수정 과정에서 배아를 폐기하는 것은 집단 학살이 될 것입니다.

8. 임신중단(낙태)은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
많은 논쟁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삶을 앗아간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저 있지만, 임신과 출산은 심각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여성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삶을 담보로 출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게 러시안 룰렛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7. 임신중단 권리는 양성평등에 결정적인 요소다
여성이 임신 때문에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피할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객체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기업이 임신부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비난받는다. 임신한 여성은 퇴사를 강요당하고,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말로 양성간에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여성이 최소한 스스로 추구하는 삶을 따를 권리를 동등하게 가져야 한다. 어머니가 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권리며, 이 선택조차 할 수 없다면 사회가 여성뿐만이 아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6.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 낙태시술에 대한 위험부담을 키울 뿐이다
조사 결과 미국 전체 임신의 49%는 의도되지 않은 임신입니다. 이는 임신이 준비된 행복한 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여러 경우 가족은 심지어는 임신기간조차도 경제적/의료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없다. 임신중단이 합법이라면 현대적인 약물 등으로 간단하게 시술할 수 있는 것을 허가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옷걸이, 뜨개바늘 등을 삽입하거나 복부를 가격하는 등 극단적으로 위험한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5. 현대적 약물이 임신중단의 위험을 줄인다
임신중단 도중 죽는 여성은 십만명당 0.6명에 불과하다. 출산 중 죽는 여성은 8.8명으로 14배에 육박한다. 여성인권은 스스로의 존속에 대한 위협을 피할 권리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의료분야의 발전은 임신중단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연구결과 임신중단이 심지어 임신기간을 단순히 끝까지 지속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임신중단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1972년 불법 낙태시술로 인한 산모 사망은 39건으로 추정되며, 임신중단이 합법화 된 1976년 이 숫자는 미국 전역에서 2명으로 떨어졌다. WHO 추산결과 2004년 전세계적으로 68,000명이 불법 낙태시술 중 죽음에 이르렀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은 외부의 위협에 맞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의료 절차를 갖추고 제공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4. 임신중단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가 겪을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태아 상태에서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가 없다든가, 장기가 몸 밖에 형성된다든가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성이 권리입니다. 사회나 다수의 도덕적 의견이나 철학자나 종교집단이나 국가지도자가 그러한 고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신의 영향은 출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성은 임신중 신체의 고통과 출산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며, 출산 후에도 감정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식의 삶이 다할 때까지 이에 매여 있습니다. 여성이 직면한 모든 위험과 건강상 문제는 자식에게도 이어집니다. 여성에게서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은 여성과 자식 모두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3. 임신중단을 완벽하게 막는 법률은 존재 불가능하다
원치 않은 임신은 사회가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요소입니다.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할 때, 삶의 필수 요소와 가능성은 박탈당합니다.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단순히 어설픈 불법 낙태 시술과 사망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2. 임신중단은 인간적이다
연구결과 태아는 임신중단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대부분의 임신중단이 실시되는 26주차 이전의 단계에서는 태아의 뇌가 전부 형성되고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하여 이유 불문하고 임신중단은 인간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신 과정을 끝까지 진행할 경우 태아가 겪게 되는 막대한 고통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산모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이든 태아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든, 임신중단이 어려운 선택일 수는 있지만 고통이 없고 인간적인 해결책임은 분명합니다.

1. 특정 경우 임신중단은 도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고 예방하는 선택이다
임신중단 합법화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생명을 제거하는 것으로 논쟁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는 언제나 도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이 논쟁이 유효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임신중단은 도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중단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전쟁,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 국가안보법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해 왔고, 이는 도덕적 논쟁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둘러싼 특수성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임신중단 또한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 예입니다. 임신중단은 도덕적 논쟁의 대상이 아닌 개인의 고유한 선택의 권리, 삶과 안전에 대한 권리, 나아가 사랑하는 이의 인간적 존엄을 간직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을 수 있으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위험과 부담을 피하고, 생명을 지키고, 예정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의 선택으로서 존재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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