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한번 국회의원실에 직접 법안 개정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입사원 연차 보장은 아니지만, 아기가 주요 유행 질병(볼거리, 수두 등)에 걸렸을 경우 그 부모에게 연차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었어요. 의원실에서는 OK했는데 법제처에서 답변이.. 

"우리나라는 지금 근로자가 아파도 유급휴가 안주는데, 근로자 자녀라뇨..."

뭐 여차저차.. 예산 문제? 등등의 문제로 발의는 안되었습니다. ㅠㅠ..

poki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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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ki 지속적으로 느끼는 건, 연차 문제가 단순히 쉼과 휴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의 노동, 경력, 이 사회에서 보육을 어떻게 보는지 등등.. 사회 전반의 인식/가치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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