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안원문 링크를 공유합니다! 공휴일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네요.(아래 충격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신입사원 연차 조항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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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과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 간의 협의에 따라 사업장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용자는 명절 등 공휴일조차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줄어들게 되어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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