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의 개념과 근기법상 연차관련 사항의 개정은 분리가 필요한 건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하고싶어 사실은 반대 아니지만 반대. 연차는 1년 만근을 요건으로 기여의 반대급부 발생하는 유급휴가. 그 발생개념을 무시하고 무조건 신입부터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원칙을 흔들게 됩니다. 한달 만근시 하나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부여를 회사들에게 보장토록 하고 신입사원도 신청할 때 최소 하루이틀 전까지는 사용계획을 상의하고 신청하는 매너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해서 말하고싶어 사실은 반대 아니지만 반대. 연차는 1년 만근을 요건으로 기여의 반대급부 발생하는 유급휴가. 그 발생개념을 무시하고 무조건 신입부터 부여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나 원칙을 흔들게 됩니다. 한달 만근시 하나를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 부여를 회사들에게 보장토록 하고 신입사원도 신청할 때 최소 하루이틀 전까지는 사용계획을 상의하고 신청하는 매너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