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과 함께 만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어제(18일) 발의를 마쳤고, 오늘은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해 각 매체에 보도자료를 뿌릴 예정입니다.


작성된 보도자료의 내용을 여러분께 가장 먼저 공개합니다 ^^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의견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70119_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hwp 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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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ㅋ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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